제3조 (기금의 설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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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7de0cd0 -
2021-12-2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409021f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79e2a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639c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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