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결정을 위한 조사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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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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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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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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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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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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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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