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 (목적)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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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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