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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