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 (직무성과금)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020.12.28, 2024.5.30>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제외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제외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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