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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