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9조 (파견근무)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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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3.12.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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