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8조 (겸임)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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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4.23>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31, 2024.4.23>

1.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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