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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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 연수 및 국내 교육기관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3.12.29>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2023.12.29>

**③**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⑧**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0,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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