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법원공무원규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 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 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31>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 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 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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