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51조의1 (전문직위의 지정 등)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