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가족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7.2.23, 2022.1.2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4, 2021.2.26, 2022.1.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항에서「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2.1, 2016.3.10, 2020.3.4>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 2021.2.26>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⑨**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2019.6.4>
**⑩**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7.2.23, 2022.1.2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4, 2021.2.26, 2022.1.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항에서「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2.1, 2016.3.10, 2020.3.4>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 2021.2.26>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⑨**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2019.6.4>
**⑩**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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