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파견기간 중 귀국)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