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소환)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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