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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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2.04.18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6개 조문 법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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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12-01-17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493bf
  • 2009-10-21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1ef22
  • 2007-05-01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9f5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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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4. (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5. 삭제 <2012.1.17>
  6.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 부칙

    부칙 <제1044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호,1963.10.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0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2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9호,1971.10.7>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5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9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9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768호,1994.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0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8413호,2007.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808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