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실무지원단)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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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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