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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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6.02.19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18개 조문 대법원규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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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3.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4. (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
  5.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17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6.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7.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9.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모든 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결정ㆍ회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10.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1. (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12.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 (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5.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647호,2016.2.19>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