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분과위원회)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647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