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분과위원회)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647호,2016.2.19>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