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회의의 소집)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