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회의의 소집)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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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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