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간사)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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