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장)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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