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①** 모든 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결정ㆍ회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결정ㆍ회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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