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비밀준수 의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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