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승급의 제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7.4>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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