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1 (승급기간의 특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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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2007.12.31, 2011.2.22, 2013.6.5, 2025.2.28>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2007.12.31>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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