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호봉의 제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