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2 (호봉의 제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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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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