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승급일)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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