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전담법관)
법관인사규칙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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