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1조의2 (원로법관)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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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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