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휴직자 복무관리 등)
법관인사규칙
**①**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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