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징계청구등)

법관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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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8.1.31>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6.29>

**③**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2018.1.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서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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