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법관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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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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