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법관징계규칙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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