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법관징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