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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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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