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 및 위원)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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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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