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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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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