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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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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