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지정 요건 등)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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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5>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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