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8.06.29 시행
제정
법무부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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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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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지원)**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법교육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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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간사)**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교육 실무협의회)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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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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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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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
(지정 요건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5>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지정 절차)**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삭제 <2021.1.5>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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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1008호,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