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법교육 실무협의회)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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