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법교육위원회의 구성)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