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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