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삭제 <2010.3.12>
## 부칙
부칙 <제1539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포식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ㆍ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1973.3.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7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9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39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포식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ㆍ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1973.3.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7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9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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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d3bdf -
2010-03-12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50346 -
2008-03-28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61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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