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법률구조법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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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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