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1.1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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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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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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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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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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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등록)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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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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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제한)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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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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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판례 1건**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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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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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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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그 임기)**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의 해임)**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
(이사회)**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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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속 변호사)**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법률구조위원)**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업)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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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의 절차 등)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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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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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재원)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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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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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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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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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익금의 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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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근무)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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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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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손해배상책임)**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준용)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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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배치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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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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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벌칙)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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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3862호,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칙 <제4837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ㆍㆍㆍ<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20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9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및 ⑤ 생략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10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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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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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요건과 절차)**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5. 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이 2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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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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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ㆍ초본
3. 소득금액 증명서
4. 국세납세 증명서
5. 지방세납세 증명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7. 사업자등록 증명서
8. 폐업사실 증명서
9. 토지등기부 등본
10. 건물등기부 등본
1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2. 토지(임야)대장 등본
13. 건축물대장 등본
14. 농지대장 등본
15.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등본
16. 어선원부(魚船原簿) 등본
17. 선박원부 등본
18.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9.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20. 장애인 증명서
2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2. 한부모가족 증명서
23.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2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25.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26.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이력요약서를 포함한다)
2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2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0.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31. 병적증명서
32. 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원
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인원
34.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35. 그 밖에 법률구조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기관의 범위)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원의 운용)**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2. 국ㆍ공ㆍ사채의 매입(買入)
3.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4. 그 밖에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1.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2. 법 제30조에 따른 공단의 이익적립금
3.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 -
(국공유재산의 대부)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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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공무원의 수당 등)**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익법무관의 여비 등)**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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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858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대통령령 제12198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전의 예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161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률구조법인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 ②생략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226호,201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475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법무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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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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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예금잔액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2023.4.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3.4.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
(등록증의 발급 등)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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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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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①**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2.7>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
(법률구조업무의 범위)**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법률구조 대상자)**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645호,200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1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1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9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