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률구조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