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조

법률구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3862호,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칙 <제4837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ㆍㆍㆍ<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제2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2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
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20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9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및 ⑤ 생략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10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