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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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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