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임원 및 그 임기)
법률구조법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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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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